40. 학과장은 지도 교수가 추천한 논문심사 위원에 대하여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위원으로 추천한다.
41. 지도 교수는 논문 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일 2주일 전에 논문 심사 위원에게 논문의 초고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2. 논문 심사 위원장은 논문 심사에 관한 모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3. 논문 심사의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하며, 심사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과가 불합격인 때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결과가 불합격일 때, 동일 학기 중에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44. 석사과정 전원은 T․A를 의무화 한다.
박사과정
지도교수의 선정
45. 박사과정에 합격한 자는 해당 지도 교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첫 학기가 끝나기 전에 지도교수 선정원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학과장은 지도교수 선정원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지도교수를 결정한다. 단, 석사과정의 지도교수와 동일할 경우, 지도교수 선정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임된다.
교과목이수
47. 박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석사과정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학기당 취득 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박사과정의 첫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교과목 이수 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8.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은 36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 인정한다. 본교 타 학과와 타교의 석․박사과정 교과학점은 지도교수 추천에 의해 24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 인정할 수 있다.
49. 학과목 수강은 지도교수 과목이외의 학과 교수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제출 자격시험
50. 통산 6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논문연구계획서 심의에 통과한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어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단, 영어와 제 2외국어는 박사과정 1학기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에서 1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다
51.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영어와 제 2외국어, 전공영역으로 구성된다. 전공영역은 전공분야별로 출제된다.
52. 전공시험은 학과에서 제시한 과목(4과목 이상)을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과목당 7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합격이 된다)
53. 학위 청구 논문 발표를 학기 직전학기에는 중간발표를 필히 실시해야 한다.
논문심사
54.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입학 후 해당 전공분야의 SCI, SCIE, SSCI, A&HCI에 등재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 발표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1편 이상은 첫 번째 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